IV. 탄력적근로시간제와 선택적근로시간제의 비교
1. 공통점
양자 모두 ①근로시간의 유연화 방안으로 일종의 변형근로시간제이며, ②정산기간 평균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③휴일,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가산임금을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것은 생존권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노동운동의 커다란 과제였다.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5월 1일을 노동절(May Day)로 지정하여 경축 행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8시간 근로, 주 48시간 근로시간제를 쟁취한 미국노동운동의 성과를 기념하는 데서 비롯되
ⅰ) 탄력적근로시간 범위에 12시간을 더해 최대 64시간까지 가능하다는 견해와
ⅱ) 일잠적 근로시간에 12시간을 더한 52시간까지만 가능하다는 견해가 나뉜다.
③ 검토의견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적용 취지를 감안할 때 64시간까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선택적근로시간제하
근로(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점에서는 서로 다를 바가 없다.
2. 차이점
1) 입법취지상의 차이
탄력적근로시간제는 계절적 사업, 건설업, 수요․공급의 증감이 격심한 사업 등 주로 업무의 번한 해소를 위하여 사용자측의 필요에 따른 근로시간의 획일적 배분이나, 선택적근로시간제는 통근문제
▣ 탄력적근로시간제
일반적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라 함은 일정단위기간 내에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위기간 내의 특정일 또는 특정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또는 1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연장근로로 취급하지
2. 상이점
1) 입법취지상의 차이
탄력적근로시간제는 계절적 사업, 건설업, 수요․공급의 증감이 격심한 사업 등 주로 업무의 번한 해소를 위하여 사용자측의 필요에 따른 근로시간의 획일적 배분이나, 선택적근로시간제는 통근문제 및 교통문제에 따른 출퇴근의 편의, 전문직․연구직 근로자
높이기 위한 것이다.
Ⅱ.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이 되는 휴가는 1주 40시간제하에서 발생한 1년간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한정된다.
따라서 1주 44시간제에서 발생하는 연/월차휴가와 1주 40시간제에서 발생한 1년 미만 근로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
Ⅰ. 서
금융보험업, 운수업, 보관업, 물품판매, 사회복지사업 등의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Ⅱ. 적용요건
1. 특례가 인정되는 사업
근기법 제58조에서는 근
근로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사용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업종별 변형근로시간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변형근로시간제의 적용여부
동 특례 규정을 탄력적, 선택적근로시간제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①명문의 규정이 없
1. 노동법개정 경과
1) 10년간의 노동법개정투쟁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들은 노동악법개정을 주요한 요구내용으로 88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10년동안 민주노조진영의 노동법개정투쟁은 줄기차게 진행되었다.
2)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이러한 투쟁의 성과로 노동악법개정